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상태)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결 염려(지급불능염려)가 있는 자로서
2.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변제 후 잔존하는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 이용자격


개인채무자만 이용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 스스로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파산 원인 또는 파산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어야한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예 : 도박, 사치, 낭비)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채무총액이 담보부채무인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무인 경우 5억원 넘으면 이용할 수 없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포함)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그 이외의 무담보채무로서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장점과 효과


강제집행, 가압류 등의 중지 및 금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의를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의한 채권만족을 얻고 합니다.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였지만 채무가 남은 경우에 그 채무는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월 지정한 날에 변제액을 회생위원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가용소득"이 늘거나 줄어들면 회생위원과의 면담 후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몇 번 정도는 늦게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관할법원은 면책불허가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면택을 결정하며, 채무자는 면책 결정에 의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준비서류


  • 필수서류
    • 호적등본 1통(제적된 내역 포함된것)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냉겨이 포함된것)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등본상 성인 1통 : 2년분)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확인서(거주지가 무상 거주일 경우)
    • 보험증서(가입된 보험이 있을 경우)
    • 보험해약금 계산서영수증(해약환급금이 없을 경우도 포함)
    • 보험해약금 확인서(해약환급금이 없을 경우도 포함)
    • 폐차증명원(등록말소 않고 폐차만 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차량시세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부채잔액증명원
    • 통장거래내역서(최근 2년분, 거래통장 앞부분 사본, 마이너스통장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마지막 사용일로부터 2년 전)
    • 법원의 판결문 및 통지서(채무에 대한 편결(결정)이 있을 경우)

* 사채있는 경우 : 차용증 또는 통장거래 표기된 부분, 사채권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급여명세서


  • 급여생활자
    • 급여명세서/통장내역(최근 1년분)
    • 소득증명서
    • 퇴직금 예상액 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체납고지서(체납확인서 : 세금 체납된 경우)
    • 휴폐업사실증명원
    • 종합소득세확정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