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전문변호사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구제절차

생계형 (자동차운전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음주 운전하여 면허취소/정지를 당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1,생계형 이의신청, 2,행정심판, 3,행정소송 3가지 신청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여 0.05%~0.10% 까지는 정지 0.10% 이상은 면허취소


형사처벌

  • 음주운전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 0.05%~0.10% : 150 ~ 300만원
    • 0.10%~0.15% : 300 ~ 400만원
    • 0.15%~0.20% : 400 ~ 500만원
    • 0.20%~0.25% : 500 ~ 600만원
    • 0.25%~0.30% : 600 ~ 700만원
    • 0.30%이상 : 700 ~ 1,000만원
    • 측정거부 / 삼진아웃 : 500 ~ 1,000만원
    • 0.05%~0.10% 100일 정지, 인명 사고시 면허취소



  •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 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특히 생계형 음주 운전 면허 취소일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 시킬 수 있으니까 생계에 타격도 조금은 줄일 수 있겠죠.


1. 음주운전 면허취소 0.120% 구제사례
청구인 배우자 및 배우자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도중 배우자 친구의 생후 12개월된 자녀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혔고, 배우자 친구가 아기를 급하게 병원에 데려 갈 상황, 급박하고 아기가 심하게 울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데려 가려고 근처에 세워져 있던 청구인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던 차량을 청구인이 운전하여 병원에 가다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0.126% 구제사례
주문 : 청구인에게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소나타 승용차로부터 충격을 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를 경찰공무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0:2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0.122% 구제사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4. 음주운전 면허취소 0.115% 구제사례

청구인은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3.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 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1.28 속도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4.7.7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천안시 OOO나이트클럽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5. 생계형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청구인은 2013.8.13 2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충청북도 OOO고등학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용구하여 같은 날 23:4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측정되었더.


6. 생계형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시청앞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앞 승용차를 추돌하여 100,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2:5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2015.5.1 22:40경)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257분)에서 90분을 제외한 시간(167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 0.022%(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23%로 추정하였다. 재결 요지


7.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청구인이 2014.5.30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6.1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8.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던 자로서 1987.10.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9.7.25 물적피해, 1994.3.29 물적피해)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9.17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0.7.6 음주운전, 2010.5.23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4.2.25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2014.6.20 18:3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O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O구 OO로 번안길 O앞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여 35만 3,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었다.


9. 음주운전 면허취소 0.126% 구제사례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3.12.18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청구인이 1회 음주운전 중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2회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0. 음주운전 면허취소 0.126% 구제사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별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8.28 제 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9.2 신호 또는 지시위반, 2002.6.13 중앙선 침범)이 있다.
청구인은 2014.12.20 22:9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광주광역시 OO구 OO로 OO 주택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보행자 OOO의 오른쪽 볼을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위 보행자 OOO에게 '부상신고 1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2: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다.


11.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 구제사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9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위 조건부 통지는 그 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나,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행정소송 절차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8년부터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제기 유ㆍ무 및 전ㆍ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 1심법원은 행정법원(독립된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 관할지방법원 행정부)이며, 1심 판결에 불복할 시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상고가 가능하다(3심제).